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무사바우 2015. 2. 5. 20:26

미소금융

 

지원대상 대출종류 대출금리 대출한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으로, 저소득·저신용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소금융의 재원

 

● 미소금융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여,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소금융에는 기업.은행이 기부 및 사업에 참여합니다.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대 은행(KB, 우리, 신한, 하나, IBK)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합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미소금융 지원대상자

 

● 대출 신청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개인신용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대출신청일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미소금융 지원대상 공통사항

 

○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미소금융 부적격자

 

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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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 등재자 중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

 

     ○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1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기금 포함),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한함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자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나. 미소금융중앙재단(민간복지사업자, 미소금융재단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다.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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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마.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바. ‘마’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떡방아간)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아.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자.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미소금융 대출종류 및 한도                    


 미소금융 대출 중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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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단과 협약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된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원


※ 임차보증금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도 신규창업에 준하여 지원

 


생계형차량 구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의 트럭 및 기타 상용차 중 2천만원 이하의 차량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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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자에 한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중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미소금융 대출 중 운영자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임차 포함)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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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

 

- 지원가능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미소금융 대출 중 시설개선자금

 

 

실 소요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천만원 이내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미소금융 대출 중 청년·대학생

 

 

만 29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청년”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휴·재학중인 “대학생”에 한하여 생계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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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조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소금융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예정 포함)에는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 한도내에서 지원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점(지부)또는 미소금융 고객센터(1600-3500)로 문의 바랍니다.

 

 

미소금융 대출절차 및 대출서류            

 

 미소금융 대출심사절차

 

 

 

 미소금융 대출제출서류

 

기본서류

(채무관련인

공통징구서류)

□ 차입신청서

□ 본인확인서류

   ο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ο 신분증

       감사

□ 매출액 및 현금흐름 확인을 위한 서류

   ο 매출액 확인 (하나 이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

      -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 매출장부

      - 모집인 지급조서(전년도, 당해연도)

      -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 수수료 입금통장 또는 명세서(최근 3개월)

      - 현금흐름 증명(진술)서

    ο 사업장 및 가계 지출확인

      - 주거래통장사본(최근 3개월)

      - 임대차계약서(거주지, 사업장)

      - 현금흐름 증명(진술)서

좋은하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기타 채무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창업

자금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공통)

□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임차보증금,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의 경우)

□ 창업교육 수료증(임차보증금,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 추가약정서(임차보증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에

   보증금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임차보증금의 경우)

□ 차량 견적서(생계형 차량 구입자금의 경우)

굿모닝

운영

자금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 자, 1개월 이내 발급 분)

□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공통)

□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필요시)

□ 1년 이상 사업 영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시설개선

자금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 자, 1개월 이내 발급 분)

□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공통)

□ 견적서 사본(공통)

□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청년· 대학생

긴급자금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휴·재학증명서(대학생의 경우)

□ 소득(증명) 진술서(필요시)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