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대출(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 활동 및 고교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입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자 중
①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②저소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500만원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금리
◦ 연 4.5%
※ 대출금액은 수업료와 재료비 등 교육비 월납 총액을 12개월 적용하여 산정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창구
◦ 미소금융 전국 전 지점에서 신청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이용방법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 :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금리
◦ 연 3%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용도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창구
◦ 미소금융 전국 전 지점에서 신청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이용방법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 :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