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박사학위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무사바우 2018. 10. 24. 13:03

박사학위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설 및 의견】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즉 박사학위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분야에 그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단지 유사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질 의】                        

○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입학사정관 이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①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 자료를 축적관리하고 ② 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 개발하며 ③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④ 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 



-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850,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