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피해구조금

무사바우 2015. 1. 27. 11:30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구조심의 

 

범죄피해구조금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족 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중 범죄행위로 사망한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중 범죄행위로 장해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그 구조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유족 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tip>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피해구조금 요건 중 장해 또는 중상해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 포함)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다음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합니다.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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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요건

 

 

구조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방법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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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                

 

 범죄피해조금의 신청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절차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결정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결정에 필요한 조사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구조금 지급에 관한 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함)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는 조회회신·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의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 구조결정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결정을 위한 조사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안습 

 결정 및 통지

 

지구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하거나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의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재심신청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본부심의회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제한                

 

 친족관계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제한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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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直系血族)

 

4촌 이내의 친족

 

동거 친족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와 가해자 사이에 위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등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제한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가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侮辱)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에 관련된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한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고 있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는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안습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사회통념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구조금 지급

 

구조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7항).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함) 및 사목, 「군인연금법」 제6조제5호·제6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 및 제11호·제12호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이미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 “청구권 대위”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조반환청구권자인 국가가 구조금반환채무자인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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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구조금의 환수 등                      

 

 범죄피해구조금의 환수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가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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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구조금 시효(時效)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등구조금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1항).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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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2항「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9조)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