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법률혼과 사실혼
무사바우
2014. 10. 1. 12:37
법률혼과 사실혼
배우자보호 이혼 파기 상속 사실혼부양의무 별거중사실혼 법률혼사실혼권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