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병원에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질 의]
쟁의행위시 병원의 응급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수술, 방사선진료, 병실 등 수용시설, 소독시설, 조제시설, 급식시설, 공기조정 시설, 열기공급 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열거컨대, 응급ㆍ입원ㆍ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ㆍ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ㆍ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 등이 해당되고,
- 병원내 자가발전(변전)시설, 교환시설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경우 동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되어 점거가 금지됨.
또한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 (협력68140-179, 1997.05.07)
[해설 및 의견]
병원에서 쟁의행위시 노조법 제42조 등에 의해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①응급 입원 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②수술 등의 처치시설 및 소독시설, ③환자수용시설, ④급식시설, ⑤치료시설, ⑥환자관리시설, ⑦전기통신시설, ⑧공기조정시설, ⑨열기공급시설, ⑩급ㆍ배수시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