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선택적보상휴가제

무사바우 2014. 12. 6. 19:28

 

선택적보상휴가제

 

 

보상휴가도입요건절차

근기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도입요건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정에는 노사가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할 수 있다.

 

 

 

 

 

부여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도 합의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도 합의 대상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도 합의의 대상이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보상휴가 부여 대상 및 기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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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으로 제한할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휴가부여방법

 

● 선택적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부여되면 다시 가산부분에 대해 가산이 붙어 선택적 보상휴가가 복리 계산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상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

 

●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휴가 미사용과 임금지급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기법 제56조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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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다.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