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보상휴가제
선택적보상휴가제
보상휴가도입요건절차
근기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도입요건 |
●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 서면합의는 노ㆍ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법규정에는 노ㆍ사가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할 수 있다.
◑ 부여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도 합의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그리고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도 합의 대상이다.
◑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도 합의의 대상이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보상휴가 부여 대상 및 기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된다.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한다.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으로 제한할지는 노ㆍ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휴가부여방법 |
● 선택적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부여되면 다시 가산부분에 대해 가산이 붙어 선택적 보상휴가가 복리 계산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상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ㆍ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
●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휴가 미사용과 임금지급 |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기법 제56조 위반이 된다.
◑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ㆍ사가 서면합의로 정한다.
◑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