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보험분쟁 금융감독원

무사바우 2015. 11. 6. 10:25

보험분쟁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분쟁 조정 담당기관   

 

 보험분쟁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 권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보험분쟁조정 처리절차도

 

 

보험분쟁의 금융감독원 조정 처리절차   

 

 보험분쟁 민원제기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 보험회사명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보험분쟁 민원접수 후 통보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분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만, 보험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단서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을 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후 조정결정통지 및 수락권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락을 권고할 때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 제기 시의 통지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소를 제기한 경우 바로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