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보험설계사 시험 및 합격기준 등

무사바우 2015. 10. 25. 17:34

 보험설계사 시험 및 합격기준 등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및 제3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및 제3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각각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의 합격은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설계사 시험의 실시(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및 3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하 “생명보험시험”이라 한다)을,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및 3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하 “손해보험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한 자격시험>

 

변액보험 계약을 모집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을 제외한 변액보험 계약: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보험협회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교육과정

 

 보험설계사 시험 출제의 범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9조제1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12조제1항).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사항

 보험설계사 시험접수방법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응시신청을 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10조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5조).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위한 연수과정은 실제로는 보험회사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채용공고에 응시, 선발되어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0,000원이고, 보험회사에서 응시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생명보험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4,000원이고, 보험회사에서 자격시험을 신청한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손해보험협회에 현금으로 일괄 납입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험설계사 시험의 합격기준 등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기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2항)

 

 보험설계사 시험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생명보험시험(「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14조)

 

부정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 응시 대리행위 또는 시험장 질서문란 행위

행위를 한 날부터 2년간 자격시험 응시 불가

그 밖의 부정행위

행위를 한 날부터 1년간 자격시험 응시 불가

 

손해보험시험(「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17조 및 별표 1)

 

구 분

대리응시

문제지 등 교환

지시불응 등

보험설계사

당해 시험 무효

금융위원회에 처분요청

보험회사 직원

당해 시험 무효

소속 보험회사의 장에게 문책 의뢰

이외의 경우

당해 시험 무효

2년간 응시불가

당해 시험 무효

1년간 응시불가

당해 시험 무효

6개월간 응시불가

2회 발생시

해당 점포 주의조치

3회 이상 발생시

해당 점포

자격시험신청금지

1개월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