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본사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경우
무사바우
2017. 5. 10. 13:30
본사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경우
[질 의]
당사는 소각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A지역에는 ‘甲’ 노동조합이, B지역에는 ‘乙’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이렇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A지역의 ‘甲’ 노동조합 파업시 B지역 및 본사 등 타지역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시 대체투입 금지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본사 및 지사의 대체투입
따라서 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동조합과-2214, 2004.08.16)
[해설 및 의견]
쟁의행위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이나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쟁의행위 이전에 계획된 신규채용을 하거나, 비조합원 및 쟁의행위 비참여 근로자를 투입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