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본조의 승인없는 설립신고

무사바우 2016. 7. 25. 15:42

본조의 승인없는 설립신고

 

【질 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 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조68107-185, 2003.04.21)













 

【의 견】    

 

지회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산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자체적인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노동3권은 규약이나 행정청의 행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경우 산별의 징계는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