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법 제81조제1호) 또는"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법 제81조제5호)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취급의 원인행위로서는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원인 행위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쟁의행위 참가 및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나 증언, 행정기관에 증거 자료제출을 했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처분
●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 * 임금의 차별대우 등 경제적 불이익 * 보직박탈 등 전신상·생활상 불이익 * 조합활동상 불이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원인)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행위결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의사
●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임.
[관련회시 및 판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그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1. 4. 23, 대법원 90누7685)
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황견계약, yeollow-dog contract)
의의
노동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황견계약이라고도 한다. 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
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③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유니온 솝협정은 예외, 유니온숍협정) 비열계약(황견계약)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위배되므로 사법상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열계약(황견계약)의 합의를 위반하여 조합활동 등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의 효력과 위반
비열계약(황견계약)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위배되므로 사법상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열계약(황견계약)의 합의를 위반하여 조합활동 등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유니언숍이란?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등에서 고용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이미 고용된근로자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하고,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는 조합원이 될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유니언숍 제도라 한다.
[관련회시 및 판례]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5. 2. 28, 94다15363)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의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노조법 제81조제3호) 이는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교섭불응)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개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교섭은 하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 교섭전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배치ㆍ전환시키거나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경비원조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사유 (법 제81조제4호 단서)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ㆍ개입 사례 (예시)
●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또는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활동의 방해
● 금전으로 조합간부의 매수, 향응을 통한 노동조합의 어용화, 조합행사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및 교란
●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부서 배치전환, 조합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출마를 방해하는 행위
● 노사합의로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