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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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대상근로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행정벌 개념의 부과금을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였지만, 이 규정이 삭제된 후 이행강제금제고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
●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모두 포함되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해당 (부당해고 등)결정을 내렸던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회수
● 부과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반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
○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부과 금액의 적용비율을 다르게 한다.
위반행위의 유형 |
금액 |
해고 |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휴직, 정직 |
25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전직, 감봉 |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처분 |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상시근로자수 |
5인이상 10인미만 |
10인이상 50인미만 |
50인이상 100인미만 |
100인이상 300인미만 |
300인이상 |
적용비율 |
60% |
70% |
80% |
90% |
100% |
◑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별로 산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은「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을 토대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부과금액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부과절차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면제사유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취소, 이행강제금의 반환
●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또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
● 국세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