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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무사바우 2014. 6. 20. 16:53

 부동산가압류

 

신탁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송달료 부동산가압류인지 가압류결정사건번호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목적물              

 

 부동산가압류목적물의 특정

 

부동산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시에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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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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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의 신탁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부동산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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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주택

1층 150㎡

2층 150㎡

지층 1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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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토지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ΟΟ읍 ΟΟ리 ΟΟΟ 대 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끝.

 

 부동산가압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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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가압류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송달료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1호, 2014. 1. 28. 발령, 2014. 2. 1. 시행)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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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샤워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3,250원 × 당사자수 × 3회분 = 3,250원 × 2 × 3회분 = 19,500원

 등록면허세: 2,000만원 ×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원

☞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19,500원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83,500원

 

 

 부동산가압류시 선담보제공              

 

 부동산가압류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부동산가압류시 제출 서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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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부동산가압류 관할법원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관할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후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