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등기 효력

무사바우 2015. 3. 27. 15:51

부동산등기 효력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부동산등기의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부동산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