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사바우 2015. 3. 24. 20:5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지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실비 지불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3%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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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법>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 매매 -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주택 외 부동산 교환 -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동산 중개 실비의 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주택 -    0.6% / 25만원

매매·교환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30만원

매매·교환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매매·교환 6억원 이상-    0.9% / -

주택외 부동산 -     0.9% / -

 

※ 예를 들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원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000원 × 5/1,000 = 750,000원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수수료 요율표–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 금지행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