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 부분휴업급여

무사바우 2014. 10. 5. 13:23

산업재해 부분휴업급여

산업재해휴업급여 휴업급여지급요건

 

산업재해 부분휴업급여란 요양을 받으면서 부분취업 중인 산재근로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즉 예전에는 산재를 당했지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못받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후단).

 

※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산업재해 부분휴업급여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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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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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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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휴업급여 산정 사례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47,600원이 됩니다.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X 4/8) ― 36,000원} × 90% = 12,600원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 70%) × 4/8 = 35,000원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됩니다(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저소득근로자 및 고령자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고령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체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함)에 대해서는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