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질 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측에서 1,2,3공장 중 1,2공장은 직장폐쇄하고 제3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조합원들의 출입제한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직장폐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직장폐쇄의 효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3. 직장폐쇄의 한계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기숙사 등 정상적인 조합활동 또는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09.11)
[해설 및 의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대항행위로서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직장폐쇄는 직장폐쇄를 공격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며, 노사의 무기대등원칙을 훼손하는 주된 원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별적 직장폐쇄는 공격적 수단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