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처방법

무사바우 2014. 9. 11. 11:01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처방법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의 대부중개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2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및 제2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흥5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자신에게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법 채권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처방법             

 

 불법 채권추심행위 증거확보

 

전화, 문자, 우편물 등이 올 경우 이를 반드시 녹취, 촬영,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지 않될지 판단이 안되는 경우 무조건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증거가능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토록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신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