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및운영
불신임안건 재상정
무사바우
2016. 5. 19. 09:58
불신임안건 재상정
[질 의]
당해 노조규약은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의 견]
한 번 논의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다시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일사부재의"원칙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회기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무한 반복적인 안건 상정을 막고,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본 질의에도 어느정도 적용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일단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