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안 문답풀이

무사바우 2014. 6. 1. 20:58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Q. 차별적 처우에 복지혜택도 포함되나.

A. 근로자 복지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대상이 된다. 일회성 복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명확한 구분은 힘들다.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례가 쌓여야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Q.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A. 차별처우 금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노동자가 비교대상이다.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해석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Q. 노동자 대신에 노동조합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Q.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A. 기간제법은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해왔던 계약직은 2008년 1월1일부터 2년을 초과해 일해야 한다. 계약기간별로 다를 수 있다.

Q. 파견법상 직접고용 시기는.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A. 파견법상 사용기간은 소급해 적용된다.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일한 기간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2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이라도 2년을 경과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A. 노동위원회는 차별처우라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된다.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노동자는 퇴직 후 3개월까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시행시기는.

A.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차별금지, 시정과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Q. 어떤 사업장이 공공부문에 포함되나.

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