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개념 유형 기준

무사바우 2014. 9. 27. 10:52

비정규직 개념 유형 기준

 

OECD 비정규직 기준 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알바 아르바이트 용역 파견 가사 일용직

 

 비정규직의 개념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함.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으로 구분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유형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음

 

 


첫째,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둘째,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를 포함한다.

 

○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예: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

 

가정내근로자는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

 

일일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함.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 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반해 정부는 ’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음(`12.8월, 591만명, 임금근로자의 33.3%).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