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념 유형 기준
비정규직 개념 유형 기준
OECD 비정규직 기준 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알바 아르바이트 용역 파견 가사 일용직
비정규직의 개념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함.
●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으로 구분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유형
●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음
◑ 첫째,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둘째,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한다.
◑ 마지막으로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를 포함한다.
○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
○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예: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
○ 가정내근로자는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
○ 일일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함.
비정규직의 개념
●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 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반해 정부는 ’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음(`12.8월, 591만명, 임금근로자의 33.3%).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