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에대한 단체협약적용
비조합원에대한 단체협약적용
[질 의]
한국△△(주) 노사가 2002.10.16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2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에 한하여 월 30,000원의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회사측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사의 전체 근로자수는 632명이고, 조합원 수는 377명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에게도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2. 일반적 구속력의 강행
따라서, 귀 질의의 사업(장)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 (노조 68107-602, 2003.11.26)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이 하나의 사업 등의 동종근로자의 과반수에게 적용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그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 등 다른 동종근로자에게도 확장적용되는 바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의 사업등에 되도록 균일한 노동조건을 형성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동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 구속력은 강행규정성이 있다고 이해되고 있는 바,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조합원 등이 당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규범적부분에 한하므로, 채무적 부분에 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 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