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및단협

사납금일방적인상에 대한 처벌가능성

무사바우 2016. 11. 3. 10:30

사납금일방적인상에 대한 처벌가능성

 

【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임금협약)상 1일 사납금은 97,000원인데 사용자가 임의로 어느 기간은 1일 사납금을 100,000원으로, 또 어느 기간은 108,000원으로 받아옴. 
- 현재는 110,000원을 강제로 받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가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어느 기관에 이의제기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지 


【회 시】                  


1. 단체협약준수의무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단체협약내 규정위반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사납금을 정한 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과 별도 합의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일 사납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할 것임. 


3. 사납금규정위반시 처벌여부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 제92조에 따라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7, 2011.03.04)


【해설 및 의견】                   

 

1. 질의회시 해설

 

단체협약내 사납금규정이 있고, 이 단체협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사납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해결방법을 묻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납금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칙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회시하였고, 결국 노동청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우선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자의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건에서는 단순히 단체협약위반으로서 동법 제81조의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사납금규정위반의 처벌가능성

 

단체협약내 규범적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1천만원이하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사납금이 이러한 규범적 부분, 즉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노동부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 2002다4399 등).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사납금자체는 당연히 임금이 아니지만 그 인상으로 인해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