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해산

무사바우 2015. 6. 1. 16:59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절차 개요

 

①기금설립준비위원회(구성) : 노사 각 210인의 위원 구성

 

②정관 작성 이사(노사 각 3인이내), 감사(노사 각 1) 선임 출연금 협의 및 결정

 

③기금설립인가신청(노동부) : 심사(20일 이내)후 인가 승인

 

④기 금 설 립 등 기 : 관할 등기소(인가후 3주이내)기간내 미등기시 인가 취소

 

⑤기 금 의 성 립 : 기금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이관

 

⑥기 금 사 무 인 수 인 계

 

⑦기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기금출연시 자산변경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거인의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됨.

 

한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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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되며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결정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최초 작성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사내근로복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음.

 

사업주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출연외에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신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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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항의 기금출연 확인서는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의미함

 

노동부에서는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인가결정시에는 기금설립 인가대장에 등재 후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예규 610)에서 정한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 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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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기금설립이 곤란하여 설립인가 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등기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

 

설립 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기금 등기시 등록세(교육세 포함)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등록세면제액의 20%)는 납부 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법인은 한번 성립되면 계속 존속하게 되며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므로 사업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해산할 수 없음.

 

한편, 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됨. 다만,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