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절차 개요
①기금설립준비위원회(구성) : 노사 각 2~10인의 위원 구성
②정관 작성 이사(노사 각 3인이내), 감사(노사 각 1인) 선임 출연금 협의 및 결정
③기금설립인가신청(노동부) : 심사(20일 이내)후 인가 승인
④기 금 설 립 등 기 : 관할 등기소(인가후 3주이내)기간내 미등기시 인가 취소
⑤기 금 의 성 립 : 기금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이관
⑥기 금 사 무 인 수 인 계
⑦기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기금출연시 자산변경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
※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거인의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됨.
○ 한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되며
○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결정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 최초 작성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사내근로복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
○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출연외에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신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해야 하며
○ 필요한 서류는 ①기금설립인가신청서 ②정관 ③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④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⑤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④항의 기금출연 확인서는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의미함
● 노동부에서는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 인가결정시에는 기금설립 인가대장에 등재 후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예규 610호)에서 정한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 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함.
○ 기금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기금설립이 곤란하여 설립인가 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등기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
● 설립 등기 사항은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의 총액 ⑤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 기금 등기시 등록세(교육세 포함)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등록세면제액의 20%)는 납부 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법인은 한번 성립되면 계속 존속하게 되며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므로 사업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해산할 수 없음.
○ 한편, 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됨. 다만,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