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무사바우 2019. 1. 2. 13:47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해설 및 의견]                   

 

○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 등을 받는 사립학교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서 교원들의 임면은 국ㆍ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고, 



- 또한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으며 근무중 재해발생, 퇴직 후의 노후생활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대학 소속 직원들 역시 임용, 징계, 보수, 연금법 적용, 근무환경, 인사제도 등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어 대우나 작업환경은 교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러한 대학을 생산직 근로자 중심 사업장과 같은 성격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교직원 수가 30인이 넘는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교직원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의 일부규정과는 친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음. 



-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귀 대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사68010-220, 200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