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사업장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무사바우 2017. 3. 15. 12:27

사업장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매일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 등을 고음으로 방송하면서 근로자를 선무하고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ㆍ목적ㆍ방법 및 절차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조원의 파업참여를 설득하기 위하여 구내를 순회하는 등 다소간의 소란행위 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나, 











   
-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가를 고음으로 방송하는 등 소란행위를 통하여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들의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68140-399, 1999.09.03)

 

[해설 및 의견]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스피커를 통해 투쟁가를 틀고 방송을 하는 등 소음을 내는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파업참여를 설득하는 등 정도의 소란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 소음이 정도를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으로 파업불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대해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해 쟁의행위에 참여토록 하거나, 업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