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 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사업장 이전 · 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질 의]
△△산업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사업장과 B사업장에는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동 업체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동 사업장의 시설 및 인력의 대부분(퇴직자 제외, 희망자 전원)을 A사업장으로 이전, 전보 조치하였음.
※ 인력재배치로 기존 B사업장과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1. 이와 같이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경우 B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속하는지
2. B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 부칙 제5조 소정의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기업별노조의 합병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ㆍ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ㆍ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취지; 대법원 ‘94.10.25. 선고 93누21231),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아울러 하나의 기업내 사업장간 통ㆍ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ㆍ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이전 통합시 노동조합
귀 질의의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ㆍ전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ㆍ통합 후에도 B사업장 조합원이 A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여전히 귀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조합원 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B사업장이 이전ㆍ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01.26)
[의 견]
사업장이 두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이전하여 둘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 폐지사업장에 있던 기업별노동조합의 문제이다. 물리적 공간의 사라짐으로 인해 노동조합도 해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 될 수 있는바, 노동부의 입장은 폐지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통합사업장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 노동조합의 명의로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되며, 만일 통합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그대로 복수의 노조가 존속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