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및단협

사용자단체의 법인격취득여부

무사바우 2016. 8. 9. 13:25

사용자단체의 법인격취득여부

 

【질 의】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이때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림. 

 

【회 시】     

 

1. 사용자단체의 의미

 

노조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겠음. 













 

- 판례도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있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보고 있음

(대법원 1992.2.25, 90누9049, 대법원 1979.12.28, 79누116). 


2. 법인격취득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는 노조법상 개념이 정의되는 것으로 법인격 취득이 사용자단체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음.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여부

 

따라서 사용자단체도 재산 취득 등을 위해 법인격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 단체의 성립요건과 법인격 취득은 별개이므로,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08.05)

 

【의 견     

 

사용자단체는 노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경우 또한 당연히 사측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을 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자체 구성원이 여기에 구속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사용자단체의 법인여부가 단체교섭 등의 가능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