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용자단체 탈퇴시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무사바우 2016. 12. 5. 10:30

사용자단체 탈퇴시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질 의]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산업사용자는 △△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체결 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그간 △△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노조와 관행적으로 산별중앙교섭-지역단위의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별 지회대각선교섭 순의 단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음. 


 












위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인 A사는 △△산업사용자협의회를 임의 탈퇴하여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지회 대각선교섭만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사용자협의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 주장과 같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협약을 적용받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산업사용자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는 산별협약의 규정을 그 소속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고 반드시 중앙교섭 형식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소속 사용자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방식에의 교섭참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부당노동행위여부

 

아울러,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할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사용자단체에의 가입ㆍ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중앙교섭이 아닌 대각선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1497, 2008.07.03)

[해설 및 의견]             

 

사용자단체는 개별 사용자에게 정관 등으로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갱신에 관한 교섭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단체를 탈퇴한 경우 당연히 당해 단체의 정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