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언룐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무사바우 2016. 12. 29. 17:01

사용자의 언룐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질 의]          
   
우리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불일치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결렬되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는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음. 


   
사용자 측은 우리 지부의 파업이 이사장 및 총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사용자 측이 우리 지부의 쟁의행위가 총장의 퇴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불법파업인 것처럼 공문을 통해 알리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2.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한편, 사용자도 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연설,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 

3. 부당노동행위와 언론의 자유간 구분

 

따라서, 양자의 법익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바,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조68107-745, 2001.06.30)


4. 관련판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제4호(현행법 제81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해설 및 의견]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참가하는 경우 징계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판례를 인용하며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노조의 투쟁전술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는 만큼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추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