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 (부가가치세별도)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 유형별 · 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 단계별 분류
- A유형 (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제품 ·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정의
예비
1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 공동상표 ·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업무절차
① 재정지원사업 모집공고(광역자치단체)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
③ 심사 선정
④ 지원약정체결
⑤ 보조금 지급 및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