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치유) 청구
산재보험 간병급여 (치유) 청구
산재보험 간병급여란?
산재보험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 대상
● 상시 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청구 절차
● 간병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신청서 양식 : 간병급여청구서 참조
○ 제출지사 : 치료종결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지사에 제출
○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제출
● 간병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 간병여부 등을 파악하여 간병기간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