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산지전용허가

무사바우 2015. 3. 29. 15:11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절차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연장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의 개념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2조제3항 및 제6항).

문자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인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측량업의 등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을 한 자나 대한지적공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 “측량업자 등”이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하였거나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만 해당함]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및 심사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안돼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지전용의 신청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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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

 

① 50만㎡ 이상의 산지

 

② 보전산지가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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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9-78호, 2009. 8. 24. 발령·시행)에 따른 조건

 

  산지전용기간 및 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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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이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생각중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칙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