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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의 선발

무사바우 2014. 11. 26. 17:17

상근예비역의 선발

 

상근예비역대상자선발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예비역 소집대상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병역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하는 직전 해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軍)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정상징병검사를 받은 사람(19세에 퇴학, 제적 등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입영하는 직전 해 11월 30일까지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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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선발순위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되, 순위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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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학력

신체등위

중졸

고퇴

고졸

대학

(6년제 포함)

대학원

우선선발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

·수형 사유자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3급

2급

1급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의 취소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려면 다음의 요건 중에서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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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1. 재학생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다만, 대학진학자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입영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제출한 사람 및 취소에 대한 사전안내 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입영)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또는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

 

3. 대학입시 등 입영 기일연기(귀가자 포함)사유가 해당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이 경우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하여 선발을 취소하되,「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의 선발순위가 1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직권 연기된 사람 및 귀가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 기일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다시 입영(기일)이 연기되거나 입영했다가 귀가된 사람

 

5.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7.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 연기 사유가 해당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다만, 해당연도 귀국자는 선발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8.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9.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10.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의한 취소>

 

11.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거주자(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 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자

 

14.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15.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우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함)

 

16.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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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부 또는 모

 

2.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나 조모

 

3. 배우자

 

4.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20세 이상 형제자매

 

※ 위의 표 13.의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다리 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3.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질병 및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5. 형의 선고를 받고 남은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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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신청>

 

Q. 제가 올해 1월 6일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 예정인데요, 원래 저는 현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상근예비역이 되었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경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그리고 상근예비역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1.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신 경우에 입영 후 5주(육군은 5주, 해군은 4주, 해병은 7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예비군중대,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하시게 됩니다.

 

2. 상근예비역은 전산으로 직권선발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치 않을 경우에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면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는 지역 및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4)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5) 정기 배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6)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출퇴근하는 거리가 8km를 초과하는 지역

 

(7)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

 

(8)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3.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취소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현역/공익 입영신청-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클릭)에서 가능하고, 신청을 하셔서 사유가 인정되면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이 취소가 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4. 만일 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육군 현역병이외에 입영일 30일전까지 각군 모집병(육군 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의경, 해경 등에 지원하시어 합격하면 각군 모집병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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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통지, 선발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