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선거인명부 열람 등

무사바우 2016. 1. 22. 09:58

선거인명부 열람 등

 

선거인명부누락 선거인명부확정 선거인명부조회 선거인명부 확인

 

 선거인명부 열람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시·군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 누락 오기 이의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誤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1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 불복신청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1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복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 누락시 등재신청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날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