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무사바우 2014. 9. 13. 06:2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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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이란?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용의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1. 페닐케톤뇨증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호모시스틴뇨증

 

4. 단풍당뇨증

 

5. 갈락토스혈증

 

6.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위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위 1차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2차 검사인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되면 정밀검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3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의 지원>

 

환아관리

환아의료비 및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7만 6천원의 범위에서 지원

 

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이용방법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실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 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서 정밀검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의료비(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인 경우) 또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