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및운영

설립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사용

무사바우 2016. 5. 9. 10:40

설립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사용

 

[질 의]    
  

전국△△노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음.
  
이후, 관련단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물 발송시 전국△△노동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여부

 

  

 [회 시]     
  
1. 법상 노동조합명칭 규정

 

노조법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2. 본 건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의 견]    

 

1. 설립단계의 경우

 

분명 노동조합은 설립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명칭 그자체가 단결권보호와는 별개일 수 있으나, 대외적인 표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단결권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는 못했으나, '가칭'이라는 전제하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