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자체총회소집

무사바우 2016. 7. 25. 15:22

설립신고와 자체총회소집

 

[질 의]     
   
1. A노동조합은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동 조합의 규약에 따라 산하에 B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B지부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운영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2. B지부와 같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그 지부 조합원의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당 지부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설립신고와 단체협약체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지부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1. 2. 23, 2000도4299 참조). 

2. 설립신고와 총회소집

 

B지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B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조법 제18조가 적용될 것임.

(노동조합과-692, 2008.04.18)

[의 견]       

 

일반적으로 설립신고를 한 경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립신고라는 행정관청의 절차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노동3권행사가 보장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단순히 설립신고가 노동3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기 보다는 산별노조의 산하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산별노조의 성립과정 자체가 이미 설립된 기업별노조의 통합과정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