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방안전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0:32
o 소방안전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채 발견되어 부검결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6.2.21. 심사 95-2743)
이유: 피재자의 경우 평소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유류(석유)에 대한 소방안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고, 특히 재해발생 이전에는 32.4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통상의 근무시간을 100%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