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융자지원

무사바우 2015. 1. 15. 10:23

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창업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대상

 

지원제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 융자지원 선정기준

 

소상공인자금의 경우에는 교육, 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등에게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의 경우에는 소공인, 협업화, 창조형, 장애인 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의 내용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을 해드리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한도 : 7천만원(, 나들가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1억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최대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 재해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3% 고정금리

 

 

○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장애인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7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소공인특화자금 중 시설자금은 8년이내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의 경우 5년이내 (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쌩유 

● 소상공인 융자지원절차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 경영 개선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을 상담하세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용재정상태를 재평가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관한 문의처 및 자료

 

● 전화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외환은행 고객 센터 1588-3500

 

씨티은행 고객 센터 1588-7000

 

 

부산은행 고객 센터 1588-6200

 

대구은행 고객 센터 1588-5050

 

광주은행 고객 센터 1588-3388

 

 

전북은행 고객 센터 1588-4477

 

경남은행 고객 센터 1588-8585

  

SC제일은행 고객 센터 1588-1599

 

제주은행 고객 센터 1588-0079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02-3978-600

 

광주은행 고객 센터 1588-3388

 

 

수협 고객 센터 1588-1515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관련 사이트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e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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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