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창업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대상
◑ 지원제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 융자지원 선정기준
◑ 소상공인자금의 경우에는 교육, 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등에게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의 경우에는 소공인, 협업화, 창조형, 장애인 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의 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을 해드리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한도 : 7천만원(단, 나들가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1억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최대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단, 재해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3% 고정금리
○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단, 장애인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7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소공인특화자금 중 시설자금은 8년이내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의 경우 5년이내 (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방법
◑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융자지원절차
◑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 경영 개선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②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을 상담하세요.
③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용재정상태를 재평가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④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관한 문의처 및 자료
● 전화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외환은행 고객 센터 1588-3500
○ 씨티은행 고객 센터 1588-7000
○ 부산은행 고객 센터 1588-6200
○ 대구은행 고객 센터 1588-5050
○ 광주은행 고객 센터 1588-3388
○ 전북은행 고객 센터 1588-4477
○ 경남은행 고객 센터 1588-8585
○ SC제일은행 고객 센터 1588-1599
○ 제주은행 고객 센터 1588-0079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02-3978-600
○ 광주은행 고객 센터 1588-3388
○ 수협 고객 센터 1588-1515
○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 관련 사이트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eda.or.kr
●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