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에 대한 사무실제공의무 여부
소수노조에 대한 사무실제공의무 여부
【해설 및 의견】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 근로면제시간 및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 노동조합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소수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실 관계】
○ 복수노조인 상태에서 노측과 한국○○○○노동조합이 각각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 이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 2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과반수 노동조합인 한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
○ 한국○○○○노동조합은 위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합계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요청했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4. 1. 21.부터 2014. 4. 8.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었음.
- 또한 원고는 한국○○○○노동조합에는 약 20여 년 전부터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왔으나,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참가인은 원고와 한국○○○○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함)와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함)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결정 요지】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소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고충처리 등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음.
○ 그러나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볼 때 소수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본 반면,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사무실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필수요소에 해당하므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음
○ 법원은 1심에서는 노동조합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 시간과는 달리 노동조합 존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한 반면,
- 2심은 노동조합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