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심판) 불복 이의신청

무사바우 2014. 8. 19. 14:23

소액재판(심판) 불복 이의신청

 

소액재판(심판)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 판결에 관한 특례                 

 

 소액재판(심판)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 상소의 종류 및 구조            

 

 

 

판결의 경우 : 항소, 상고
결정·명령의 경우 : 항고, 재항고
<출처 : 대법원-대법원안내-대법원소개-사법부개요>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조하시면, 각 불복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통상의 민사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소액재판(심판)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항소 또는 항고>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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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재판(심판)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Bye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