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심판) 필요서류

무사바우 2014. 8. 18. 09:41

소액재판(심판) 필요서류

 

소액재판(심판)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재판(심판)의 소 제기 시 준비물           

 

 소액재판(심판)의 소장

 

 소액재판(심판)의 소장부본(副本)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합니
다.

 

소액재판(심판) 첨부서류

 

소액재판(심판)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소액재판(심판)의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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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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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함)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심판)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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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심판)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액재판(심판) 인지액>

 

소 가(訴價) 1천만원 미만 - 첨부인지액 소가× 1만분의 50

소 가(訴價)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첨부인지액 소가× 1만분의 45 + 5천원

소 가(訴價)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첨부인지액 소가× 1만분의 40 + 5만5천원

소 가(訴價) 10억원 이상 - 첨부인지액 소가× 1만분의 35 + 55만5천원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소가(訴價)가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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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심판) 송달료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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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469호, 2014. 5. 12. 발령, 2014. 5. 19. 시행) 별표 1], 우편료는 2014년 6월 현재 3,55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1호, 2014. 1. 28. 발령, 2014. 2 1. 시행)]입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3,550원(우편료)×10회분=71,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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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