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 소장 기재내용

무사바우 2014. 9. 1. 21:30

 소액사건 소장 기재내용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사항

 

● 소액사건 소장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 소장 청구원인 기재사항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의 첨부서류

 

소액사건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소액사건 말로 소 제기 하기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소액사건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