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스미싱 피해사례 대처방법

무사바우 2014. 8. 26. 12:54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대처방법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135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스미싱(Smishing)의 개념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스미싱(Smishing) 주요 피해사례

 

부글부글

 

 ※ 최근 스미싱 피해사례

 

1) 대출금리비교 앱(App)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례

 

피해자는 캐피탈을 사칭한 자로부터 ‘스마트폰에 특정 앱(App)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앱을 실행하자 여러 금융기관의 전화번호 목록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 상환방법을 문의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앱상 통화연결기능)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앱은 통화연결 시 자동으로 특정번호(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사기범이 알려준 상환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2) 돌잔치 초대문자를 사칭하여 휴대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고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눌렀는데, 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 전체에 돌잔치 초대문자가 발송된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3)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례

 

동생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가 급하게 80만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해당 스마트폰에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전화 수신이 차단된 상태였고 동생과 통화가 되지 않아 걱정이 됐던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례

 

 

 

  

 스미싱(Smishing) 대처방법           

 스미싱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스미싱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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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스미싱에 의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스미싱 피해사실 신고하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금 환불받기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www.epeople.go.kr / ☎133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스미싱 악성파일 삭제하기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①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apk’파일을 삭제합니다.

 

악성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②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출처 : 사이버경찰청–정보마당–경찰자료실–신종금융범죄–스미싱 참조>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