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팸메일 처벌 규제

무사바우 2014. 12. 12. 10:01

스팸메일 처벌 규제

 

대량메일규제 광고메일처벌규제 광고성메일처벌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통상 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특징을 가진 메일, 즉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팸메일의 전송을 제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에 의한 수신거부의사에 반(反)하는 광고의 전송 금지           

 

 스팸메일에 의한 거부의사의 확인과 광고 전송 금지

 

누구든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7호).
 

 


 

 

 

 

 

 

 

 

 스팸메일상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준수 의무

 

 스팸메일상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자는 아래의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항 별표 6).

 

제목란에 관한 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문란에 관한 사항

 

√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포함)의 인터넷 주소 등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해서 수신거부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성 정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8호).

 

 

 스팸메일에 의한 광고 전송 시 유해한 기술조치의 금지        

 

 스팸메일상 수신거부의 회피·방지 조치 등 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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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서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4호).

 

 스팸메일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비용의 부담        

 

 스팸메일상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 명시 의무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해서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9호).<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