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무사바우 2014. 9. 13. 06:35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용 신생아청각검사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이란?

 

선천성 난청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 또는 청각 소실이 있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천성 난청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난청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의 내용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차 검사인 난청확진검사[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에 드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검사기관인 난청확진검사기관에서 1차 검사(AOAE 또는 AABR)를 실시하면 1차 검사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고, 2차 검사(ABR)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이용방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대상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을 것

 

2.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그 밖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신생아일 것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신생아의 출생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청각선별검사기관(사전협의된 경우에 한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의 실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검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쿠폰을 받고 검사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쿠폰을 제출한 후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각선별검사기관에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쿠폰의 발급·제출절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쿠폰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assap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서 확진검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검사기관은 지급받은 쿠폰 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