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_실업급여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무사바우 2014. 7. 5. 16:42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의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의 의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기준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기준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1.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운임은 철도·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합니다.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숙박료는「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5호, 2012.9.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 등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의 제출기한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증명 서류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 방법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츌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