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_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사바우 2016. 1. 12. 10:5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를 말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의 유형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95호, 2015. 9. 25.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별표 1].


 


구  분

유           형

수급자격신청

 ①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②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

 

 ③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④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⑥ 허위의 실업신고

 

 ⑦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⑧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실업인정

 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③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⑥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⑦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⑧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⑨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기  타

 ①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③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④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⑤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1일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 등 취업이 인정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미신고 행위가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존재를 요하므로,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한 경우(예 ; 근로일수의 단순 착오기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형사고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부정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